공직선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Q. 선거일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선거일날은 근로자의날(5월 1일) 처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선거권 행사 (공민권) 근거 법 조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