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노동조합조합원수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Q. 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시기 Ⅰ. 과반수 노동조합 조합원수 산정 시기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되게 되면 노동법상 다양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바, 과반수 노동조합의 산정시기에 대하여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한편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3, 제 14조의 5, 제 14조의 7에 따르면 교섭요구일로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끝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등을 공고한 날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근로시간 면제제도 적용시 조합원수 산정 시기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49, 2010.09.03] 에서는 전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규모는 고용부 업무메뉴얼에 교섭시기가 먼저 도래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