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분리신청노동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단위 분리신청 Q. 교섭단위 분리신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3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교섭단위 분리신청의 절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 14조의 11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전 ② 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날 이후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노동위원회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