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중 연장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직급여 연장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구직급여중 연장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액수와 기간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종료 이후에도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법 제 50조 제 2항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 48조 제 2항에 따른 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기간 연기의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0조) 1.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2.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4.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5.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