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서면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 Q. 도급사업의 경우 4대보험 납부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건설업과 같이 도급사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누가 원청이고 누가 하청이며, 누가 4대보험을 납부해야하는 주체인지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납부대상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의의 보험료 징수법 제 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제 1항에 따르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제 2항에서 제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