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Q.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실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퇴직금이 낮아지는 이유 퇴직금의 산정 대상이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대상으로 산정하는바, 오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총급여가 낮아져 퇴직금이 이전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는데 에 따르면 ①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불이익 x) ②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Ⅲ.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기간 및 방법 해당 안에 따르면 ① 근로시간 단축일 부터 신청한 경우에만 정당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