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 60세 미만 합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이되도록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협작성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에서는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항에서 에서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 2016다249236 2017-03-09】 【요 지】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