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중순회투표저지부노해당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측의 집단휴가 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사측의 집단휴가부여 및 근무시간 중 순회투표저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사분쟁이 있을때 노조집행부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을 들고 생산현장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하였고 관리직 사원이 조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투표함을 현장에 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747, 2001-07-02] 에서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라 함은 사용자의 행위가 동법 제81조 각 호에 해당하고, 외형적·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의 회의·행사·교육 등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