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단체협약구속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Q.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규정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36조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