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표자 단체협약체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정되어있는 내부 절차 미이행후 단체협약시 불법행위 해당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채 조합원의 중요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 2016 다 205908, 2018-07-26] 1.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이다. 노동조합법 제16조제1항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