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파업 업무방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 파업시 업무방해죄 Q.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법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대법원 판례 [2007도 482, 2011-03-17] 쟁위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것은 아니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