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탄력적근로시간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 Q.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 최근 주 52시간 단축실행이 예정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의 대표적인 예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대신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의결할 수 있을지 질문이 있는 바 고용노동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기 68207-735, 1997.6.5 에 따르면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