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근로조건불이익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 Q.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협의사항, 보고사항, 의결사항을 논의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조건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조건변경을 합의한다면 유효한것인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사68120-51, 1995-03-04 ]에서는 1.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이루어지는 단체교섭과는 그 목적 및 성격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단체협약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