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일자리사업 산전후휴가부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Q. 지자체 등에서 사용 중인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 질의사항 1. 희망근로프로젝트(6개월), 지자체 행정인턴(1년 미만), 공공근로사업(3개월~9개월)등 단기적인 일자리사업 대상자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중 산전출산휴가 신청시 가능 여부 2. 산전휴가 기준 및 휴가 기간 중 급여지급 기관, 지급액, 지급기간 등 3. 산전휴가 신청자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출산휴가 시 급여지급 기관 및 방법에 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 회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과-2180, 2000.6.26] 1. 질의 1에 대하여 ○ 희망근로프로젝트, 행정인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공공부문의 단기적 일자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