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Q.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 및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정의 감시 단속적 근로자란 다른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비교하여 노동강도나 밀도가 낮고 신체적인 피로나 긴장이 적은 업무를 의미 합니다. 감시적근로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일반적으로 검수원, 보일러공, 수위경비원, 경비계장, 청원경찰 등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로는 학교 당직대체요원 해외사업장 요리 경비 이발 운전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법규정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청을 위해서는 대상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데 이에 따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