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Q. 근로계약서가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일 근무하는 시간이 다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는 ① 서면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이고, ② 구두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 5시간 화요일 7시간 수요일 6시간 목요일 4시간 금요일 6시간을 일하였다면 총 28시간으로 28/5 = 5.6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