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수비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 하였다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Q. 의무복무기간을 불이행 하였다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할수 있나요 최근 일부보험회사 및 몇몇 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연수 교육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연수비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연수비반환이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기본원칙 (대법원 [2006다 37274, 2008.10.23])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하며, 또 그 약정이 미리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