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차유급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년 되는 날까지 휴가쓰면 퇴직 미뤄질까…대법 "아니다" 1·2심 "특별유급휴가 끝난 다음날이 퇴직일" 승소 대법 "퇴직일 미뤄지지 않아…근로관계 종료" 파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년인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썼어도 퇴직일이 그 다음날인 이듬해 1월1일로 미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윤모씨 등 8명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규상 환경미화원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