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제한 법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Q.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43조에서는 쟁의행위기간동안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3항과 제 4항에서는 필수공익 사업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대체근로금지에 대하여 ① 법위반으로 본 경우와, ② 법위반으로 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Ⅰ. 법 위반으로 본 경우 [대법원 99도 317, 2000.11.28]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