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동안 퇴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귀책사유(병가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기간 Q. 근로자가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분들이 몸이 안좋아서 병가휴직을 한 경우,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질의가 많이오는데요. [근기 01254-7175, 1987.5.4]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선고한바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재직 중 휴직 등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이고, 판례에서도 입영휴직, 해외자비유학을 위한 휴직 외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