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기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 Q.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동관계조정법 제 82조 제 2항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은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사유가 있었던 날 의 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 (노조법 제 81조 제 1호, 제 5호)는 사용자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조치가 전제되므로 위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유형 관련 규정 사례 비열계약 노조법 제 81조 제 2호 근로자로 하여금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느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가입할 것을 고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