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파견대상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Q.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빵집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내용 ① 빵집에서 카운터 계산 및 판매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②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판매 및 계산하는 업무의 직업분류 코드, ③ 편의점이나 잡화점 판매원의 업무가 여전히 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는지,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에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