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중가입 4대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Q. 4대보험 이중가입시 처리 방법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여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Ⅰ.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주 사업장의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보통 월급여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며, 월급이 동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이 주 사업장이 됩니다. ※ 단 판단이 곤란할 경우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Ⅱ. 산재보험 산재보상보험은 회사가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장별로 관리되므로 각 사업장에 부과됩니다. 즉 이중가입이 이루어집니다. Ⅲ. 국민연금 2개의 근무처에서 근로할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