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직후 사업증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후 사용증명서 청구 Q. 퇴직후 청구할 수 있는 사용증명서 근로기준법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법 제 39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문의사항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