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직장건강검진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 Q. 건강진단기관 선정에 마찰이 있을시 건강진단비용 부담의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시, 건강진단 비용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 68307-631 2000-09-26 ] 에서는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진단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건강진단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다만,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