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임대업체 법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법적책임 Q.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하도급업체 (장비 임차인)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 소속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하도급업체(장비 임차인)이 법적책임을 지는지 문의가 있는데요.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팀-110, 2006.01.06]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 및 제 29조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질의 요지와 같이 중장비(천공기) 임대 업체가 건물 신축 공사의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 업체와 중장비 임대만을 약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