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Q.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서류 Ⅰ.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 20조]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제 6의 2에 따르면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인 경우 해당되며 해당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 미 작성 및 미 게시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Ⅱ. 물질안전보건자료 MIDS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규칙 별표 11의 2, 1호 화학물질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환경 유해성 물질) 에 해당되면 작성,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령 32조의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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