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 Q.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주요 조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 제 23조 (안전조치), 제 24조 (보건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외에도 사업주의 주요조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조 (안전 보건표지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 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단 위반시 500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