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장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Q. 본사와 지점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방법 본사 및 다수의 지점으로 구성된 회사로서 본사는 지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직 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점은 개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팀-4753, 2007.10.19]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및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하며,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동일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동일 장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