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 Q. 산업재해 발생 보고, 조치, 벌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Ⅰ. 일반재해 1) 보고대상 - 중대재해 이외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 휴업: 산업재해로 보고기한 (1개월)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 ※ 휴업일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