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마지막사업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여러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요양부-5126, 2012-06-01] 에서는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용 사업장 판단기준(지침 제2007-31호 발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