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일지나사업주에게보고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Q.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일이 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인지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지나 사업주에게 보고했을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인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정책과-343, 2008.06.12] 에서는 보고 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며,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질병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이 있는기관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