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헙급여 청구일에 시효중단 효과 발생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헙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 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두 49119, 2018-06-15]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제113조는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