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기간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Ⅰ. 질의사항 1.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90일을 부여 받아 사용하던 중 60일 이내에 회사가 폐업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 60일분의 급여중 폐업한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산전후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또한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기간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3. 산전후휴가기간중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폐업으로 인하여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한 질의 에대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865, 2004.4.27]이 있는데요 Ⅱ. 답변 1.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