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휴가급여 행정해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Q.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를 반환하고 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산전후 휴가기간동안 처음 2개월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휴가 종료 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전후휴가급여를 90일분 지원한다는 내용을 몰라 지급한 것이라며 2개월분의 급여를 반환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다시 2개월분의 급여를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문제가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팀-5331, 2006.12.28) 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중 사업주로부터 보호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