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민사소송 Q. 소액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소액사건 재판이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 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 1조의 2] 일반 민사소송보다 그 절차가 간편하고 사건처리가 신속한 편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길게는 3심까지도 진행되면서 소를 제기한쪽과 상대방 모두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요하는 반면 민사소액재판은 단 1회의 심리만으로 판결이 납니다. 즉 변론기일이 단 하루라는 것 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대로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 후 1월 내에 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가서 구술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