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 최저임금 Q.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글에 기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글에서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에 따르면 ①, ②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됬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변동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