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체 근로자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법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원도 노동자…퇴직금 줘야 "성과수수료는 근로제공 대가 임금"…'노동자 불인정' 2심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고정된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를 계속해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6일 A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임모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이 받는 보수는 기본금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됐지만 이는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