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압박 보이스피싱 업무상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적 압박→보이스피싱→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미수금 해결 위해 돈 빌리던 영업사원 200만원 보이스피싱 당한 후 목숨 끊어 공단 "사기 피해로 자살, 업무관련성 낮아" 法 "압박에 판단력 결여…인과관계 인정"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영업사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 당한 사기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상 판단력 상실 등이 원인이라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씨의 남편 최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