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 발생 개수 및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Q. 6년을 조금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기간 동안 연차를 한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고, 연차수당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퇴사를 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고,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의 경우 최초 1년 근속시 15개가 발생을 하고, 2년마다 1개씩의 연차가 추가되어 발생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근속년수별 발생되는 연차 개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6년을 약간 넘게 한 회사를 다니신 경우에는 몇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몇 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