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미지급연차수당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에서는 ❑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①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