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5인미만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기산일은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언제를 기산일로 해야하는지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01) 에서는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