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자 기간제법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고용자 비정규관련법 적용 Q. 외국인 고용자가 기간제법, 파견법의 적용을 받아 직접고용의 대상이 되는지 Ⅰ. 외국인 고용자 기간제법 적용 여부 기간제법 제 4조 제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단서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 4조 제 6호] 는 해당되지 않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제 2항 제 1호]에 고용정책 기본법 하위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고용정책 기본법 제 31조] 을 명시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외국인 고용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