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차별적처우 구제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Q.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 [파견근로자에 관한법률, 기간제근로자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 에서는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