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감단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Q. 요양보호사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맞교대 근무를 하는 등 요양업무의 특성상 대기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963, 2012-11-14 ] 에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항에 의거 감시적 근로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이고, 단속적 근로는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임. - ‘병원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