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 연차유급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Q. 용역회사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연장시 연차유급휴가 1년 계약단위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졌고, 1년이 지난 이후 퇴직금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으며, 관공서 A에서도 형식적이지만 인터넷으로 새로운 공고절차를 냈으며, 새로운 공고절차가 나면 용역회사는 기존 근로자분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7.14) 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고용노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