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 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Q.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질의 1.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에는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에도 원수급인을 형사상 소추할 수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90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면, 도급계약서상 재해보상 책임을 인수한 하수급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 회시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07.17] 1.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보며,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도급사업에 의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