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Q.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물,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① 통합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보건지도과-120, 2010.03.03) 에서는 신도시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7개 현장으로 시공되지만 1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공사 관리 조직도 하나인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