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급여 출산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요건인 6개월 Q. 육아휴직 복직이후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휴가에 들어간다면 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의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 (4개월 이후) 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고, 육아휴직을 시작한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75% (50만원 이하의 경우 차감하지 않고 지급)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Ⅱ.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