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경우 부정수급이 되는지 Q. 육아휴직 중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부정수급이 되는지 Ⅰ. 육아휴직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제 19조에서는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 62조 제 1항과, 동법 제 73조 제 1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청구하고, 급여액에 상당하는 일정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아이와 떨어져 있는 경우 [대법원 2015두 51651, 2017.08.23] 1.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 제62조제1항이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더보기 이전 1 다음